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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생 신분확인 및 대리수강/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아이디/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불법적인 접속 및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(관련근거 :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시 제 2008-93호, 2008.4.22)
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사용하며,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.
즉 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개인 정보를 해킹하여 악용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2010년 2학기부터는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강의실 접속(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)이 가능합니다. 기존 학번(ID), 패스워드 방식의 로그인도 이용 가능하나, 아래와 같이 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를 하실 수 없습니다.
로그인 방식 | 접근 제한 범위 |
---|---|
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| 모든 홈페이지 메뉴 이용가능 |
학번, 패스워드 로그인 | 강의수강(강의록, 음성강의 포함), 시험응시, 퀴즈응시 관련 메뉴 이용 불가 그 외 홈페이지 메뉴 이용가능 |
step01 : 범용공인인증서 신청, 발급(은행 및 증권사, 공인인증기관)
step02 :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(본교육원 홈페이지)
범용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가까운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TIP.집과 회사에서 학습하시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USB 등의 이동매체로 저장 및 복사하여 이용하면 편리합니다. (인증서 관리 메뉴 참조)
범용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: 소지하고 있는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
용도제한(은행/증권/보험용 등) 무료 공인인증서만 있는 경우(인터넷뱅킹 사용자) : 거래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음
공인인증서가 전혀 없는 경우(인터넷뱅킹 미 사용자) : 거래 은행 및 증권사 또는 공인인증 기관에 직접 방문/신청하여 법용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음
공인인증서의 재발급, 복사, 갱신, 폐지, 가입자 정보갱신 등의 관리는 발급받으신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범용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및 증권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. 단, 은행 및 증권사 등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용도제한 (은행/증권/보험용 등) 공인인증서는 본교에서 사용불가 합니다. 이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(수수료 4,400원/1년)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전자서법에 의거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기관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공인인증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현재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.